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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메가특구법' 합리적대안 찾아야…사회적대화 할 것"

입력 2026-08-0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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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오찬간담회…"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구체화 해석지침 곧 발표"


노동감독관 교육연수원 설립 예고…"내년 24명 규모의 센터 발족"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0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관련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관련 정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부처 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너무 예송(禮訟)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면서 "양대노총에서 이와 관련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과로를 방치하고 메가특구에 '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대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황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이날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거듭되자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메가특구가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었다"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을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별도 교육기관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이제 노동감독관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판단해야 하고, 특히 지청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했고, 직제 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장관은 "소속 기관으로 내년에 24명 규모의 센터가 발족한다"며 추후 교육연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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