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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채무조정 특례조치 마련

[신용보증기금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보는 ▲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조건 완화 ▲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율 전면 상향 ▲ 분할상환 계약 요건 완화 등 총 12개 채무조정 방안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요건을 대폭 낮춘다. 채무자는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1% 이상만 상환해도 신용관리정보를 조기에 해제해 정상 금융거래 복귀가 가능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도 기존 대비 10%포인트(p) 확대한다.
특별 캠페인 관련 상세 내용 및 적용 대상 여부는 신보 전국 재기지원단 및 채권관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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