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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보강…형소법 개정에 사건 급증 예상

입력 2026-08-05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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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천900명 보강 이어 추가 투입…채용 통한 증원도 검토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사건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수사 인력 880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인력 880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채용을 통한 순증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다.


관련 안건은 이달 중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되고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수사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보완 수사도 모두 경찰 몫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1천900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일부 채용이 있었으나, 대부분 내부 인력 재배치였다. 기동대·기동순찰대 등 비수사 분야 인력 일부를 수사 파트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 1천900명을 앞서 보강했고, 여기에 올해 하반기 880명을 추가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 관련 전국 지휘부 회의, 발언하는 유재성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4 dwise@yna.co.kr


경찰 내부에서는 자체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수사 업무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경찰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 수는 133.8건으로 2020년 108.4건보다 23.4% 증가했다.


경찰 내부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사건 처리 기한을 맞추려면 매일 야근해야 하는 수준", "수사 업무를 맡으면 책임과 스트레스만 커진다"는 등 수사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업무량 추이 등을 분석한 뒤 행정안전부와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협의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수사 인력과 예산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880명 재배치는 일부 수사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며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와 채용 등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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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