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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해경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업무용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애초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청장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기억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이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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