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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입력 2026-08-04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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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제일 안내판

[촬영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사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공사장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하지만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에서도 공사 자재나 설비의 낙하, 붕괴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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