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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는 화강암 등 단단한 재질로 제작됐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이탈하거나 기울어지는 등 훼손된 볼라드를 교체하고, 차량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곳에는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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