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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률구조공단, 주민센터서 '위기 채무자' 법률지원 강화

입력 2026-08-04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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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촬영 김성민]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손쉽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 채무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에 발견된 법률문제를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연결번호를 신설해 즉각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에 참여해 직접 위기 채무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중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법률상담 326건과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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