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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목포 기초의원 회계책임자 고발…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입력 2026-08-03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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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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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전남광주 해남과 목포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 지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와 B씨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제한액 4천450여만원보다 340여만원(7.68%)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해남경찰서에 고발됐다.


목포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용 피켓 제작비 등을 선거비용 지출액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총지출액은 선거비용 제한액 4천750여만원보다 26여만원(0.54%)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목포경찰서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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