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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소속 위법행위 중수청서 수사방안 등 마련"

입력 2026-08-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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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계기로 '형사·여청 수사 분담 제도' 전반 검토할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곧 출범할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또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시도경찰청의 조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훈련 등에 잘 정착하도록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을 국수본 차원에서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한된 구속기간 내 살인 사건을 송치하고 구속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완결성 있게 조사를 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고, 그 때문에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관련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의 통합수사·분리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여청 수사 분담 제도는 이미 정착돼 운영돼 왔다"며 "이 사건 전까지는 제도 장점들이 있어서 잘 유지돼왔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곧 출범이 예정된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국과 관련해서는 "업무와 지휘 범위를 고려한 조직 개편"이라며 "정책과 수사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고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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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