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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 300억원어치 있어도…法 "외국인 입국허가 공공안전 우선"

입력 2026-08-03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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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자 입국 불허…"위험 해소되지 않아"




체류 신청서 작성하는 외국인.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기여보다는 공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 법인의 회장이다.


제주시 일대 대지를 약 338억원에 매수하고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A씨는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재외공관에 입국규제 특별해제를 신청하는 등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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