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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간 42만4천727건·3천617억원 미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초과분 가운데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최근 5년 6개월간 미지급된 금액이 3천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3년)가 지나 영영 받지 못하게 된 환급금도 378억원에 달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수는 총 42만4천727건, 규모는 3천617억1천800만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초과분 지급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통상 매년 8월께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지급 절차를 밟는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천373건(13억3천만원), 2022년 1천370건(17억5천200만원), 2023년 6만8천852건(550억2천900만원), 2024년 11만6천620건(1천93억8천900만원), 2025년 18만8천571건(1천718억1천만원), 올해 6월 기준 4만7천941건(224억800만원)이었다.
초과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멸 시효가 끝나 사라진 금액도 상당했다.
이달 22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는 5만4천2건이고, 규모는 378억원 상당이었다.
2021년 2만4천871건(157억3천100만원), 2022년 2만9천131건(221억2천4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초과분은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취지에 따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며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연도별 미지급 건수 및 금액(단위:건, 백만원)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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