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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휴가 중 연락받고 업무 처리·출근 경험"

입력 2026-08-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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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업무 거부는 15.8% 그쳐




직장인의 여름나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직장인들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6.5.1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하거나 회사에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8.8%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연락을 받고 '집이나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15.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휴가 중에도 일을 함으로써 정당한 휴식권을 침해받은 셈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500만원 이상 61.2%), 직급이 높을수록(중간관리자급 69.8%), 근로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57.1%)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 직장인은 직장갑질119에 "휴가 중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계속 업무 문서를 올리라고 강요했다"며 "결국 연차 중에 일을 하고 메신저 답변을 보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회사에서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면서 퇴근 후 업무 강요는 물론이고 휴가 중 업무 연락과 미팅 참석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지만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직장인 다수가 마음 편히 휴가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관련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근무 시간 외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7월과 9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직장갑질119 정희성 노무사는 "휴가 중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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