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검찰청 2분기 우수사례에 '경찰 불법체포' 밝힌 검사

입력 2026-07-31 17:24:3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허위서류 확인해 직권남용 기소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술 청취, 경찰서 방문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즉각 석방했다.


불법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검사 외에도 직접 보완 수사를 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 3명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건 부장검사 직무대리) 박종민(변호사시험 11회)·이인해(13회) 검사는 흥신소 업자에게 위치 추적을 의뢰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 교사)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석방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피의자를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김영주 부장검사) 김아진 검사(13회)도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이 임의로 외부에 반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관리 개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이 올해 상반기 사법 통제 우수부서로 선정한 5곳 중에서도 3곳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4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을 부인한 공사업체 대표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away777@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31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