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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 ② 권한 확대가 독배 될까…'공룡 경찰' 복잡한 속내

입력 2026-07-31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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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분담했던 '수사 완성도' 책임 커져…법리 판단도 부담


수사관들 "실무진이 몸으로 떼우란 건가"…인력 대폭 확충 한목소리




경찰과 검찰 로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26.7.3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에서 전격 처리됐다.


현원 14만5천명 인력과 함께 막대한 권한을 쥐게 된 '공룡 경찰'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경찰관은 가뜩이나 적체된 수사 업무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폭 늘어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사 완성도를 끌어올릴 책임이 막중해졌기에 부담을 내비친다.


자칫 권한 확대가 경찰 조직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 확보나 법리 판단이 미진해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로 허점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내심 있었다고 한다.


수사 업무 7년차인 A 경위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기소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자체 보완수사를 했는데, 이제는 경찰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관이 판사에게 사건을 내놓을 수준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다 따져야 한다"며 "2021년 수사권 조정 이전엔 전건 송치했는데, 그때는 수사 판단에 대한 부담이 없어 차라리 그때가 낫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건송치는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했던 제도다. 이젠 사건 처분 결정도, 수사 완성도를 끌어올릴 책임도 경찰의 몫이 됐다.


법리 판단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수사관도 적지 않다.


경찰 수사관도 형법·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인 검사만큼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변호사 특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미달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촬영 임화영]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급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미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은 6만5천913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검찰로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카드를 더 자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 수는 133.8건으로, 2020년 108.4건보다 23.4% 증가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셈이다.


결국엔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일선 수사관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서 형사팀장 B 경감은 "검찰이 알아서 마무리했던 부분도 다시 경찰에 싹 내려보낼 텐데 현재 실무 부담이 6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10 정도가 될 것 같다"며 "결국 현장에 수사할 인력이 너무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촬영 안 철 수] 2026.2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안에 하라는 점도 부담이다.


수사 적체 해소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이지만 일선 현장의 부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서 수사팀장 C 경감은 "수사를 1개월 만에 보완하라는 부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며 "변화도 밑바닥을 갖춰놓고 해야 한다. 일선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진짜 '권한 확대'가 맞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 사건은 경찰 손을 떠나고, 되레 이첩 과정에서 각종 행정적 부담만 떠안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중대범죄 인지 시 즉각 검토받도록 한 중수청법 내 규정이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검토 의견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중대 사건인지 통보·검토하는 등 중수청에 사건을 넘기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 과도한 행정력이 쓰여 여타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어찌 보면 중수청이 조금 더 (사건 수사의) 우선권을 가지는 구조로, 경찰 수사의 총량이나 영역·권한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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