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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무죄나면 책임져야"…보완수사요구권 등 실효성 담보 관건
수사업무 감사·조사자 증언 활용 의견도…경찰은 "독립성 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의 관심은 부작용을 막을 후속 조처로 모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900여개에 이르는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논란 끝에 개정법에 반영된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 통제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에 걸맞게 시행령과 수사 준칙도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경찰의 인사평가에까지 반영해야 경찰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2021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 직무배제·징계 요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직무배제 요구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차장검사는 연합뉴스에 "경찰도 이제는 검찰처럼 재판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보완수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도 당연히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검찰은 훈령을 통해 '무죄 평정'을 하고 있다.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잘못, 부적정한 공소권 행사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검사들에게 징계·경고·주의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지도·조언'만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도입해야 무책임한 '사건 암장(은폐)'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경찰의 수사업무도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감사원 감사사무규칙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범죄 수사 등 '준사법적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수사 비위는 적발하지 못한다.
경찰은 "과도한 독립성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징계받은 검사가 얼마나 있느냐"며 "징계 요구권에 이어 검사의 처분까지 직무평가에 반영하라는 건 경찰과 검찰을 여전히 수직관계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2007년 도입된 '조사자 증언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고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인물이 법정에서 조사 내용을 증언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면서 공소 유지의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검찰과 경찰 간의 협조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하면 피의자 조사를 맡았던 1차 수사기관 담당자가 법정에 나와 조사 내용을 증언해야 한다.
경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절차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다만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으로 사건 종결이 많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재판으로 넘기는 사건이 많고 재판 절차도 길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조사자 증언 제도까지 활용될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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