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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2번째 구속심사(종합)

입력 2026-07-31 1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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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장 측 "추가보고서 자체가 검찰서 강간살인 밝혀달란 의미"




영장 실질 심사 마친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7.31 iso64@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A 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자료 및 진술 등을 보강해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 경정은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 광주지방검찰청에도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장윤기 사건 영장 실질 심사 출석하는 전 형사과장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7.31 iso64@yna.co.kr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1차 때와 비슷하게 약 1시간 28분 만에 종료됐다.


A 경정은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켜 유가족분께 죄송하다. 심사에는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장에 모여있던 기자들에게 "추가 구속영장 신청의 주된 취지는 '여고생 살해 직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등 범죄의 부실 처리를 숨기고자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인데,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블타이의 존재는 차량을 감식했던 현장 팀만 알고 있었고, 마지막 추가 보고서에 강간살인 의심 정황 5가지를 기재한 자체가 검찰에서 밝혀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차 구속심사 이후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5월 장윤기 송치 당시 작성됐던 경찰의 추가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죄도 검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2차 구속영장의 신청 취지에는 해당 주장과 관련해 A 경정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파문이 연일 확산하자,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심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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