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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0년 동안 일한 집에서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원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천80만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7천81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사도우미로 10년간 일해온 또 다른 가정에서도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천170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물건을 반복해서 절취했다"며 "그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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