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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본회의 표결…패트 심사 단축법 상정

입력 2026-07-31 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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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패트 심사기간 단축법은 8월 임시국회서 표결 전망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간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을 의무화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끝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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