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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보완수사 폐지 본회의 격돌…"권한분산" "더 위험한 짓"(종합2보)

입력 2026-07-30 2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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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31일 필버 종료 후 표결 처리 수순


공소기각 판결사유 추가 공방…국힘 "李대통령 공소기각 의도"·與 "거짓 선동"

형소법 표결 후 패스트트랙 단축법 연이어 상정 예정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7.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제안설명하는 김승원 법사위 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고 있다. 2026.7.30 nowwego@yna.co.kr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물론 필요하지만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불을 훨씬 더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곳에 옮겨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소 기각 판결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는 "이 중요한 일들을 이틀 사이에 끼워 넣어 본회의에 가지고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기각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명명하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해 적법 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며 "어떤 정권도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 조항 관련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과 흑색선전"이라며 "대법원이 오랫동안 확립해 온 판례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4시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국회가 31일 자정에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키로 이날 결정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때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간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hkmpooh@yna.co.kr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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