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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사보고서 작성·수사내용 유출 등 의혹…내달 중 권고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최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측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차 의원 등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봐달라는 취지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무죄 확정 이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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