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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2심 즉일선고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 상고…기각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형사 재판의 변론 종결 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한다면 재판부가 최종 합의를 위해 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절차가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면허가 없는데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가 모두 양형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총 세 차례 공판 기일을 열었으며 이중 마지막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까지 했다.
A씨는 즉일선고(변론종결 당일 선고하는 것) 과정에서 (재판부) 합의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이뤄진 3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에 심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법률 해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씨와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이후 피고인 신문에서도 양형부당을 뒷받침하는 정상들을 주로 심리한 점, 최후진술에서도 같은 취지였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최종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형사 판결을 선고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즉일선고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을 위한 최종 합의 과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형사항소심 합의부 판사들은 변론 종결에 앞서 잠정적으로 형성한 법원의 의사를 토대로 법정에서 이루어진 심리 결과를 반영해 종국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잠시 휴정해 별도의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별도 과정이 형식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무정형성·자율성 등을 본질로 하는 합의의 속성에 비춰 합의부 판사들은 소송 진행 경과와 개별 사건 특성에 맞춰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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