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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학력·출신지 비하 폭언'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해임

입력 2026-07-30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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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된 5급 전문위원이 해임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28일 용산구의회 소속 전문위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용산구지부에 따르면 앞서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학력과 출신 지역을 비하하거나 부모 직업, 가정환경을 들먹이며 폭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괴롭혔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반복적 폭언과 인격 모독, 직위를 이용한 지속적 압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은 결국 조직을 떠났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이는 중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용산구청 감사과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양정을 결정할 인사위원회는 시의회 관할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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