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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준항고 인용에 재항고

입력 2026-07-30 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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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들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김채린 기자 = 법원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최근 인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재항고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들은 임의조사권만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거 선별을 위한 포렌식 등 과정에 투입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압수물을 반환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 결정에 금융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대법원 관할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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