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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조사자 증언 제도'…1차 수사기관 책임 강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수단으로 '조사자 증언 제도'가 거론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사자 증언 제도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인물이 법정에서 조사 내용을 증언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다.
한국에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면서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하면 피의자 조사를 맡았던 1차 수사기관 담당자가 법정에 나와 조사 내용을 증언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1차 수사기관이 언제든 법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열려있으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 확보가 더 촘촘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법정에 나와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도 받아야 하고, 위증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처벌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 입장에선 사건 송치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의식해서 수사해야 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송치 전 단계부터 검경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26.7.30 cityboy@yna.co.kr
경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검사 입장에선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절차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증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기록에 대한 조작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이 케이블타이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경우 수사 담당자가 법정에서 증언한다면 위증 혐의가 적용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 규정으로 포함된 조사자 증언 제도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선 검찰 간부는 "1차 수사기관도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할 수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과거부터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도 조사자 증언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증언하면 피고인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으로 사건 종결이 많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재판으로 넘기는 사건이 많고 재판 절차도 길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조사자 증언 제도까지 활용될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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