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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입력 2026-07-30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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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앞둔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7.3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명에는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완수사권 유지가 과거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보완수사권 폐지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제한적 보완수사는 과거 검찰의 무제한 수사권 행사와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남용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짚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돼야 한다"며 "수사 절차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인 만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정치적 진영 논리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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