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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에 '꼼수 영업' 등장…정부, 강력 대응

입력 2026-07-30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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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점심만 '반짝 영업'·출입 방해도…8월 한 달간 특별단속·적발 시 엄정 처분




윤호중 장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경북 영천시 팔공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6.7.8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뒤로도 끊이질 않는 변칙 불법행위에 대해 8월 한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하천·계곡에서는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 등이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방정부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이며,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 전담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만,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실장은 "국민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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