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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판별 기준 불명확" 항의…교수 "처분 학생 모두 스스로 인정"

[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한 전공과목에서 AI(인공지능)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적발돼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지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제 0점, 적발자는 D- 학점 등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이 같은 조치에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최근 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또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져 있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자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생들의 AI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AI 활용 원칙을 구성원에게 안내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가이드라인 효용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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