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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아 1·2심 벌금 150만원…상고 기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은 이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인 조씨는 2019년 1월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두고 영업사원 A씨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씨의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A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해당 구제명령은 2022년 6월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A씨와의 용역계약이 2019년 1월 이미 만료돼 복직이 불가능하다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A씨와의 계약은 이어졌을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A씨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봤다.
조씨가 복직에 전제조건을 다는 등 고의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1심은 조씨가 A씨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고의적인 회피라고 봤다.
또 실제 영업에 필요한 영업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채 말로만 복직을 통보한 행위도 실질적인 구제명령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원직 복직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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