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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시술기구, 일회용 사용후 폐기 원칙

입력 2026-07-30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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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마련해 위생기준 등 규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업소는 시술구역과 세척구역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시술기구는 원칙적으로 멸균된 일회용품을 쓰되 부득이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눈썹 문신 배우는 수강생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수칙과 의무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31일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은 문신을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넣는 서화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시술자가 이용자에게 문신 유형과 부위에 따라 사후관리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문신업소는 벽체 또는 칸막이(파티션)를 활용해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을 나누고,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면서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하되, 부득이하게 재사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일회용을 써야 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한다.


시술자는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을 잘 지키고, 시술할 때 반드시 멸균 장갑을 껴야 한다.


시술 전 이용자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동의서를 받되,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지침을 배포하고,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시설·환경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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