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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불법사채…서울시 집중단속 나서

입력 2026-07-30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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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수천% 초고금리 불법 수취…3개 수사반 투입·모니터링 강화




불법 대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상품권 사채' 등 변종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국(민사국)은 불법 사금융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기획 수사와 단속에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신종 고금리 사채 수법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런 '상품권 사채'를 써온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지난 5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범죄 폐해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 여성은 상품권 사채 상환과 관련해 욕설 등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 지연 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113명에게 소액을 급전 대출해준 뒤 연이자 240∼1만8천%를 적용해 해당 채무액만큼을 상품권으로 받아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사금융업자가 구속·송치되기도 했다.


최근 법원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엄벌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해 연 최고 2천703.7%의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해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사국이 운영하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즉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02-2133-8840·8844)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 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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