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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사고 증거 은닉·폐기에 고강도 제재 추진…신고 땐 포상금 지급
'이행강제금·증거보전명령'도 도입…"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 선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7.2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재공백으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가능성에도 조사·제재 회피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해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조사 중' 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조사 착수 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
사업자가 유출 사고 발생 시 증거를 미리 은닉·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5년 8월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Phrack)에서 발표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정보를 토대로 같은 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점검했고, 해당 정보가 LG유플러스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로 확인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위원회 조사 착수 전인 2025년 8월 APPM 서버 등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해 정확한 유출 경위, 추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전 폐기 행위에 대해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자, LG유플러스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7.29 cityboy@yna.co.kr
KT도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 사고 발생 당시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한 점이 확인됐다. 이후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번복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점을 근거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조사방해 행위가 확인됐지만 이를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제재하는 규정 등이 없다 보니 형사고발 같은 외부의 간접 규제 방식을 취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적기에 신고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증거 은닉·폐기시 전체 매출액의 3% 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또 증거 은닉·폐기를 신고해 조사·처분에 기여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사 비협조 또는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일 매출액 0.3% 규모의 이행강제금 부과,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증거보전명령 도입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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