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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협약내용 반영 검토
알고리즘 공개는 '인공지능기본법' 활용 가능 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일자리 플랫폼 운영자의 일감 배정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인공지능기본법 등에 협약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협약이 현재 국내법과 충돌하는 게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ILO가 채택한 플랫폼 일자리 협약은 각국이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지 않고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과 의료보험, 사회보장, 병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노동자에게 고용·계약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적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약 내용 일부를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노무 제공자까지도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법률이다.
배달 노동자에게 고용·계약 조건과 일감 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안으로는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가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근거가 이미 인공지능기본법에 마련돼 있다고 보고, 이를 플랫폼 노동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과 원리에 대해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 비준국이 플랫폼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경영계의 반대도 예상된다.
소상공인 측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알고리즘 공개 역시 업계에서는 '영업 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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