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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초과' 얼음 나온 카페·음식점 4곳 적발

입력 2026-07-30 0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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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식용얼음이 나온 음식점과 카페 등 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40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의 경우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세척·소독을 하고 필터를 교체한 뒤 제조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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