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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도 혐의 부인…9월 22일 선고

입력 2026-07-29 1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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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위작 가능성" 국과수 감정 신청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오는 9월 2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9월 9일 변론을 종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서 무죄라는 주장을 항소이유서에 담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김상민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판결 내용은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그간의 김 여사 측 주장과 배치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에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으면 뒤집을 수 없어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증거를 신청할 것"이라며 향후 그림의 위작 여부를 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입장 밝히는 김상민 전 검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5.8 dwise@yna.co.kr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등장한 이우환 화백 그림이 사실은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이미 김 전 부장검사의 하급심 재판에서 국과수에 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불가'라고 회신받았고, 당시 재판부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 측 감정 결과를 비교해 이미 진품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국과수 감정 신청을 채택하진 않되 김 여사 측에서 구체적인 취지를 담은 신청서를 내면 추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그림 외에도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6일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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