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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기자회견…금속노조 "안전장치 없고, 2인1조 작업원칙 무시"
(평택=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하청업체 근로자의 유족이 원청사 대표의 공개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故) 김승모(28) 씨의 유족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수사당국을 향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불법을 묵인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회사 측이 법 앞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이날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공개 사과와 함께 ▲ 노사 합동 사고조사단 구성 ▲ 구조적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른 정당한 배상 등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수사당국에는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정비 작업자가 진입하는 뒷문에 인터록(안전장치)이 없었고, 원청 관리자의 무리한 조기 수리 지시로 2인 1조 작업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측은 사고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보다 생산 정상화에만 급급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낮 12시 48분께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김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김씨가 내부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원청 직원이 시운전을 위해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고인의 발인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해 현장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며, 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z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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