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특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 측에 이어 특검팀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 시장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오 시장이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오 시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전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각각 항소했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