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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상담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폭언, 욕설, 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상담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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