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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둘 합이 좋다"…尹 선거법 판결문 적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6년 무렵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에선 "추미애와 윤석열 합이 좋다"라고 전 씨가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와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실제 친분관계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12월 무렵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났고, 이듬해 12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계받았을 때와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황 등에 관해 전씨의 조언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27일 김건희로부터 전성배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받기도 했고, 고검 검사 또는 중앙지검장이던 즈음에는 국회의원 윤한홍과 함께 전성배를 (전씨의 자택) 2층 법당 방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적혔다.
또 "전성배는 2016년 12월∼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을 무렵 김건희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2020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와 검찰총장이었던 피고인 사이 발생한 일련의 갈등과 사건에 관해서도 김건희에게 오히려 추미애와 피고인의 합이 좋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로부터 2013년 3월 전씨를 처음 소개받을 때 오간 대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김 여사에게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야", "난 그런 거 심하게 믿는 건 아닌데 여긴 틀려", "일반인들 아예 안 받고 누구 소개로 처음 가려면 한 달 기다려야 함", "높은 사람들만 상대해", "너도 꼭 한번 와서 봐라. 새로운 세상이야" 등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가봐야겠다", "나도 소개해줘"라고 답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판결문에 적혔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대선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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