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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 갑질을 교직원 소통 문제로 축소" 재조사 촉구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28일 "관내 나주 A고교 학교장의 학교 시설 공사 갑질·권한 남용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교육청은 지난 7일 전교조의 문제 제기 후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 뒤늦게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7천만원 규모의 방송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아직 예산 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학교로 데려와 담당 교사에게 방송 장비 교체 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교사가 사업 절차와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하자, 교장은 '담당자 업무 거부 사유 등재'로 내부 결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는 "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이 사건을 학교장과 교사의 소통 부족, 의견 차이에 따른 문제로 규정했다"며 "학교장 행위가 적정한 직무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비춰 문제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을 '소통'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특별 재조사 실시와 피해자 보호·권리구제 중심의 독립적인 갑질 조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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