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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도입한 공시 제도서 연동 규정 폐지…상급단체 부담 줄어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노조 간 연동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는 이유로 2023년 도입했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거부할 경우 산하 노조 조합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동 규정을 담았다.
양대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의 연동 규정이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지만,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회계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 기준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은 89.1%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동 규정이 사라지면 상급단체 등의 공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동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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