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피의자 측 "증거선별 과정에 금감원 직원 투입은 위법" 주장

촬영 이대희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이른바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의 위법이 있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에 금융 당국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조사해온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lyn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