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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임대 수입' 직장인 건보료 공제 2천만→1천만원 축소…건보수입 7천70억 늘어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과 별개인 '소득월액' 공제 기준 대폭 강화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흔히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이나 축소하는 것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천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천400만원,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방침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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