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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관위에 보전금 토해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에 관심이 쏠려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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