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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결정…"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배되지 않아"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군형법상 군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군형법 제92조의7로, 이 조항은 '강제추행죄(제92조의3)를 범한 사람이 군 구성원을 상대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군 구성원은 군인, 군무원, 군 학교 생도, 예비역·보충역 등을 말한다.
청구인들은 해군·육군 장교로 재직 중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및 군무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2023년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군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뤄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같은 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군 조직 내 강제추행치상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위법성이 높은 만큼 양형의 폭을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정한 해당 조항은 수긍할 만하다는 것이다.
또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 하한을 높게 정한 것을 두고도 "행위 주체와 객체의 법적 지위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다르고 군의 존립 목적과 조직 특수성 등에 비춰 보호법익과 범죄 죄질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따라 군 조직의 지휘체계나 기강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범죄 정황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더라도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며 "형벌 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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