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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빈 연휴에 자료 촬영후 경쟁사로…이직 후에도 영업비밀 빼내
"국가경쟁력 악영향 주는 중대범죄…경제안보 차원서 엄벌 필요"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한씨는 각각 1996년과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윤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한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는 이직 후 2021년 12월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 한씨는 박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같이 확보한 자료 및 정보를 윤씨가 중국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 및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윤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영업비밀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한 점, 유출된 기술정보의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박씨의 경우에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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