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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사이트에 한국인 성인물 21만건…"삭제 요청도 불응"

입력 2026-07-26 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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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스팅 사업자에 차단 요청…사이트는 삭제 요청 불응




PC로 불법 유해사이트 이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보호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한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에는 '한국인 성인물' 동영상 21만여건이 여전히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불법 유해사이트 3만4천628곳 가운데 국내에서 여러 경로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6천683곳이다.


이 가운데 상용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한 불법 유해사이트를 보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달러화 외에 한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사이트가 한국 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 유통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인 성인물' 게시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동영상만 21만여건에 달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 삭제·차단한 전체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여건보다도 많은 동영상이 게시판 하나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이 사이트는 성평등부로부터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 24일 A사에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사는 이용약관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A사가 서비스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외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한국에서는 불법인 행위가 해외에서는 합법일 수 있는 데다가, 불법이더라도 이익이 된다면 사업자가 삭제·차단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외 정부나 시민단체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요청에) 응할 리가 없다"며 "정부 대 정부나 단체 대 단체 차원에서 협약을 통해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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