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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26년 묵은 하한선도 현실화

입력 2026-07-26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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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하한선 모두 올린다…직장인 상위 0.04% 건보료 부담 증가


저소득층 최소 건보료도 최저임금 연계해 조정…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까지 단계적 적용




건강보험료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고,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단절돼 있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선 상향…본인 부담 최고 459만→612만원


우선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이 크게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천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천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천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천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 26년 만에 하한선 현실화…취약계층은 2029년까지 단계적 적용


이와 함께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돼 있던 하한선도 손질한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천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천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천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이며, 이를 통해 연간 1천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던 혜택을 줄이고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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