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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로 약 1만3천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812건(1만2천892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3천535명) 관련 사건이 27.4%를 차지했고,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 167명(1.3%) 순이었다. 나머지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처리 현황을 보면 483건(9천32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28건(6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301건(3천50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해 5월 이뤄진 판결 행위는 법왜곡죄 시행일(3월 12일) 이전이어서 형벌불소급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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