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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입력 2026-07-24 1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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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혼소송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4월 17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식이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가족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가족이 사는 곳을 알아냈고, 전력량계가 돌아가는지 살펴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계단에 숨어서 범행을 준비한 박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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