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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대학교원 특별 법적 지위 고려한 헌재 판단 존중"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처리' 권한쟁의 사건 등의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026.7.2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노동부가 전했다.
헌재는 전날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가 대학교원의 노조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교사 노조에 적용되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교수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교수 개인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교수 노조는 금지되는 모순이 생겼다.
헌재는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헌재는 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교수 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교원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는 등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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